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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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서지사항]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심사 신청이유] [증빙자료] ※ 기재요령 1.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디자인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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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우선심사의 신청인제4조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제6조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우선심사 신청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