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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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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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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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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