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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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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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