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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받으려는 때 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납부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시의 출원서(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서를 말한다),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권리설정등록시와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있었던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 절차의 추후보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가 2021년 3월 14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특허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