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특별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법」제60조에 따라 2020년 3월 15일 대통령공고 제300호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포일에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국제출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하여야 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해당하여야 한다)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식재산포인트를 2021년 3월 14일까지 부여 할 수 있다.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국제출원을 제외한다)을 하면서 출원료를 납부하는 경우 :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2.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는 경우 :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3.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에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1년분(같은 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인등록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5. 「특허법」제193조(「실용신안법」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면서 지식재산처를 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 조사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어 조사의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시(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시를 말한다), 심사청구시,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때 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납부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시의 출원서(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서를 말한다),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권리설정등록시와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포인트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제5항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자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를 적용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과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한 가산료, 추가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1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3.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22에 따라 조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4. 「특허법」제84조(「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디자인보호법」제87조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5.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는 2021년 3월 14일까지 출원서, 심사청구서, 특허(등록)료납부서, 수수료납부서가 제출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6. 제8조제1항제4호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개시되는 건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때에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국제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거나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공유였던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공유자의 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부여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잘못 부여한 경우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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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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