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 지식재산포인트로 본다. 이하 같다)2.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 이전받은 자가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최초 납부한 경우 매 건당 특허 30만 지식재산포인트, 실용신안 및 디자인 각 5만 지식재산포인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이하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라 한다)의 납부 총액이 30만 원을 초과하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2.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3.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고 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4.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고 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5.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대리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2.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한 횟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서 정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식재산포인트3.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특허로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바일 연차등록안내서비스(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안내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면서 우편안내문 발송을 취소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모바일연차등록안내서비스를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4.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이 2026년 12월 31일까지「특허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5.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하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모든 지식재산포인트(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정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한정한다)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나.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6. 「특허법 시행규칙」제17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또는「상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 절차의 추후보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가 2021년 3월 14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2조제1항제14호, 제3조제1항제12호,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7. 「특허법」제193조(「실용신안법」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한 자가「특허법 시행규칙」제104조제1항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는 경우 : 가산료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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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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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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