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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금의 신청조문 원문
    ① 포상금의 신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의 지급결정조문 원문
    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고,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무관에게 통보한다.③ 재무관은 제2항의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