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금의 신청조문 원문
① 포상금의 신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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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상금의 신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고,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무관에게 통보한다.③ 재무관은 제2항의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