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고인, 처분결과, 적발내역 등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확인한 날 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고,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무관에게 통보한다.
③재무관은 제2항의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 시에 분기별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예산이 배정된 분기에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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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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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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