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포상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신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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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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