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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지기관의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공지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지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조사한 후 공지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