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공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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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관 등 디자인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관 등 디자인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공지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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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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