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공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관 등 디자인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공지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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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디자인기탁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디자인기탁기관 지정서 |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 문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위 기관을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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