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공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관 등 디자인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공지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