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공지기관의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공지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서2. 제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공지업무관리계획서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공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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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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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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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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