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전자화 및 정정신청 기회의 사전 고지조문 원문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4.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상표등록출원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4.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상표등록출원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명세서등 보정, 심판청구 보정, 정정명세서등 보정에 한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도면보정에 한한다)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견본보정에 한한다)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7. 「특허
지하여야 한다.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4.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상표등록출원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및 「상표법 시행규
정서(명세서등 보정, 심판청구 보정, 정정명세서등 보정에 한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도면보정에 한한다)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견본보정에 한한다)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
원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명세서등 보정, 심판청구 보정, 정정명세서등 보정에 한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도면보정에 한한다) 및 「상표법 시행규
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4. 「상표법 시행규칙」
용신안등록출원서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4.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상표등록출원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명세서등 보정, 심판청구 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도면보정에 한한다)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견본보정에 한한다)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
보정에 한한다)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견본보정에 한한다)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
가 필요한 전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전자화한 내용이 전자문서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화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각호의 서류를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화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