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8조 (전자화 및 정정신청 기회의 사전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이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9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화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4.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상표등록출원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명세서등 보정, 심판청구 보정, 정정명세서등 보정에 한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도면보정에 한한다)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견본보정에 한한다)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
②「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규정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전자화한 내용이 전자문서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화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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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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