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3조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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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화이관 서류목록 작성 및 송부제11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처리제12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접수부서 이관제13조 전자화대상서류의 폐기제14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제15조 전자화기관의 장의 책임제16조 전자문서의 검수제17조 전자문서의 정정전자화제18조 특허넷시스템에 전자문서 수록제19조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정정제21조 전자문서 정정제22조 과거서류 스캐닝제23조 유효기간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4조 전자화 예외제5조 용어의 정의제6조 전자화대상서류의 기초방식제7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접수제8조 전자화 및 정정신청 기회의 사전 고지제9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인수인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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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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