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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규로 지정할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의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2.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
    은 때에는 지정계획 공고 없이 기 지정받은 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겸직 현황5. 심사지원 업무 규정6.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심사지원 업무 유사사업 실적 및 심사지원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7.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제5호의 심사지원 업무 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서 교부 등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 심의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전문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재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