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규로 지정할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의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2.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
은 때에는 지정계획 공고 없이 기 지정받은 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