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사업 물량,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수,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지정할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의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2.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또는 계획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 조직 및 전용 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4.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ㆍ분류원의 현황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조사원ㆍ분류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다. 조사원ㆍ분류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 증명 입증자료 1부라. 조사원ㆍ분류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및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5. 심사지원 업무 규정6.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심사지원 업무 유사사업 실적 및 심사지원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7.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제5호의 심사지원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사지원 업무 분야2. 심사지원 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3. 조사원ㆍ분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4. 조사원ㆍ분류원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5. 심사지원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6. 심사지원 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 사무실의 보안통제 대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 대책, 주전산기ㆍ단말기ㆍ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 대책, 자료의 보안 대책 등에 관한 사항7. 조사원ㆍ분류원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 반영 등 성과관리 규정(포상 및 징계 규정 포함)에 관한 사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계획 공고 없이 기 지정받은 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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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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