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0조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1조 전담 인력 및 조직 운영제12조 조사원의 자격제13조 조사원 연수교육제14조 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제15조 전문기관의 감독 등제16조 비밀준수의무 등제17조 지정의 취소 등제18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9조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정제20의2조 사업 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0의3조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제21조 계약단가의 결정제22조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보고제23조 검수제24조 재수행 요구제25조 전문기관 품질평가 등제26조 품질평가의 재평가제27조 보수 지급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전문기관 지정요건제5조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제6조 전문기관 실태조사제7조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제8조 전문기관 지정 심의제9조 지정서 교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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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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