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 및 결정조문 원문
    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 및 결정조문 원문
    등록현황 및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분포4. 제2조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5. 센터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