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 및 결정조문 원문
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
등록현황 및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분포4. 제2조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5. 센터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