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9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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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조 운영기관의 의무제12조 센터의 사업범위제13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변경제14조 사업실적 작성 및 제출제15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제16조 시설이전제17조 운영세칙제18조 경비의 보조 및 분담 등제19조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등제2조 기능제20조 근무성적 평정제21조 센터장 및 직원의 의무제22조 징계사유제23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제24조 지도ㆍ점검제25조 평가제26조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7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28조 위임규정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센터의 표시 등제5조 관계법령의 적용제6조 등록신청 및 결정제7조 관리기관의 지정제8조 센터장 및 직원제9조 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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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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