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록신청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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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2.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의 경제적ㆍ산업적 여건 등 지원수요3. 지역별 센터 등록현황 및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분포4. 제2조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5. 센터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
③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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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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