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
① 표시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이전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공급처가 변경된 경우2.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상표명이 변경된 경우3. 사업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