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변경 신청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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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시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이전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공급처가 변경된 경우2.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상표명이 변경된 경우3.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등 확인서에 기재된 업체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이전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공급처가 변경된 경우2.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상표명이 변경된 경우3.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등 확인서에 기재된 업체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신청내용에 따라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확인신청서의 검토절차 및 기간은 제3조 및 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변경확인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확인신청서의 내용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술원장은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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