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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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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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