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품질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ㆍ소실2.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등 품질인증서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