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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품질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ㆍ소실2.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등 품질인증서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