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7조에 따라 통보받은 인증 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내용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 재검토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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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의신청서
■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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