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품질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ㆍ소실2.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등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업체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인증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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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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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