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품질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ㆍ소실2.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등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업체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인증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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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합니다. |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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