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6조의8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인증서가 훼손된 때에 한정한다)②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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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6조의8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인증서가 훼손된 때에 한정한다)②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
① 규칙 제26조의9제1항에 따라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 신청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족 기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