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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6조의8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인증서가 훼손된 때에 한정한다)②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기업의 점검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6조의9제1항에 따라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 신청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기업의 점검 등조문 원문
    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족 기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