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기업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의9제1항에 따라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 신청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족 기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기업은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인증기업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⑥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해운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및 「해운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인증전담기관은 제6항의 수시점검을 위해 인증기업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요청 시기는 인증서를 받은 해의 다음년도부터 물동량 통계,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등이 확정된 이후로 한다.
⑧인증전담기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의9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기업은 규칙 제26조의6의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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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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