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기업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의9제1항에 따라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 신청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족 기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기업은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업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해운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및 「해운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제6항의 수시점검을 위해 인증기업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요청 시기는 인증서를 받은 해의 다음년도부터 물동량 통계,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등이 확정된 이후로 한다.
인증전담기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의9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기업은 규칙 제26조의6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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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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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