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의8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인증서가 훼손된 때에 한정한다)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1. 사유서2. 인증서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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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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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