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의8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인증서가 훼손된 때에 한정한다)
②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1. 사유서2. 인증서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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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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