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장비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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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축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단, 장비견적서는 6개
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축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단, 장비견적서는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③ 「국가연구개발 시설
① 장비책임자는 취득한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장비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장비책임자는 취득한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장비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 내용은 디지털예산회
가진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②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별
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은 장비책임자가 승
①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 중 별표 2의 연구장비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 시 활용상태 판정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상태판정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③ 물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불용이 결정
한 표준지침」 제7조 제4항에 의거 자체장비심의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대해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시설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