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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비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비심의조문 원문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축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단, 장비견적서는 6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비심의조문 원문
    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축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단, 장비견적서는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③ 「국가연구개발 시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 및 사용조문 원문
    ① 장비책임자는 취득한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장비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 및 사용조문 원문
    ① 장비책임자는 취득한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장비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 내용은 디지털예산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비의 공동활용조문 원문
    가진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②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비의 공동활용조문 원문
    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은 장비책임자가 승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비 활용범위 변경조문 원문
    ①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 중 별표 2의 연구장비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 시 활용상태 판정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상태판정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③ 물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불용이 결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비심의조문 원문
    한 표준지침」 제7조 제4항에 의거 자체장비심의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대해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시설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