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장비 활용범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 중 별표 2의 연구장비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 시 활용상태 판정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상태판정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물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8절 처분에 따라 불용처리 한다.
제1항의 연구장비 활용상태 판정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점검하고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2.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비책임자는 활용범위 변경 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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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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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