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장비의 공동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장비란 ZEUS에 공동활용허용장비로 등록된 장비를 말하며, 이용자격은 연구계, 학계 또는 산업계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
②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은 장비책임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⑤이용 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이용 장소는 보유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비책임자가 보유장소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장비책임자는 이용자에게 장비 사용법, 준수의무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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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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