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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 받으려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분사무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격훈련과정과 원격훈련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훈련실시신고 등조문 원문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에 관한 정보를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훈련과정의 출결관리조문 원문
    시스템(이하 " 출결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는 위탁 대상 근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문인식 출결관리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훈련과정의 출결관리조문 원문
    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문인식 장애 등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에 출결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문인식 장애 등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조문 원문
    금액 이상의 훈련비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탁훈련의 경우에 한한다)③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다음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 및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
  • 제20조 · 교대근로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 특례조문 원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