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0조 (훈련과정의 출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공포 · 2025-10-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정한다.)2.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4조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이하 " 출결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는 위탁 대상 근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에 출결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문인식 장애 등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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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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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