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2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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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훈련과정의 출결관리제11조 지원금 지급 기준 등제12조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제13조 원격훈련 등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제14조 현장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제15조 혼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제16조 훈련비 지원금의 예외제17조 훈련수당 등의 지원제18조 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제19조 기술ㆍ기능장려를 위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교대근로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 특례제21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22조 최저지원한도액제23조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촉진제23의2조 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제24조 차등 지원제25조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지원 등제26조 훈련과정 인정제한제27조 기준단가 조정 및 공고제28조 자료 보존제29조 모니터링 실시제3조 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제30조 재검토기한제3의2조 훈련과정 인정요건의 사전신청 등제4조 훈련과정의 적합심사 등제5조 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제6조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제7조 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