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농약사용량 조사조문 원문
① 골프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천연식물보호제 포함)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골프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천연식물보호제 포함)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ㆍ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
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ㆍ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
고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검토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조의 시료채취 방법 및 제6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관할구역내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