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농약잔류량 검사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의 시료채취 방법 및 제6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관할구역내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검토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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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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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