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농약사용량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골프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천연식물보호제 포함)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ㆍ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사용량 조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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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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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