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운영조문 원문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2. 신ㆍ구조문 대조표3.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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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2. 신ㆍ구조문 대조표3. 정책(제도
3.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실질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기 5일(예비평가를 생략할 경우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2. 신ㆍ구조문 대조표3. 통계개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