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1조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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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결과 제출제11조 연구용역 등의 협의제1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13조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운영제14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제15조 통계사무 개선 등의 이행결과 제출제16조 통계조사의 실시제17조 표본의 지정 및 관리제18조 통계조사관의 채용ㆍ교육제19조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한 고지제2조 정의제20조 통계조사 내역의 확인제21조 통계자료관리기관제22조 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제23조 전산자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제24조 통계자료 이용신청제25조 통계자료 제공범위제26조 통계자료 이용승인제27조 통계자료의 제공방법제28조 통계자료 이용자 준수사항제29조 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제3조 통계책임관제30조 고용노동부통계자문위원회제31조 재검토 기한제4조 통계의 종합ㆍ조정제5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등제6조 통계전담자지정 및 정원 확보제7조 통계작성 등의 협의제8조 통계결과 공표 등의 협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