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2조의2 및 「통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2. 신ㆍ구조문 대조표3.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실질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기 5일(예비평가를 생략할 경우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2. 신ㆍ구조문 대조표3. 통계개발ㆍ개선계획4. 재정소요 추계서5.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예비평가 및 실질평가 결과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3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국가데이터처장의 통계 개발ㆍ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통보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기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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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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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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