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2조의2 및 「통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2. 신ㆍ구조문 대조표3.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실질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기 5일(예비평가를 생략할 경우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2. 신ㆍ구조문 대조표3. 통계개발ㆍ개선계획4. 재정소요 추계서5.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예비평가 및 실질평가 결과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3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국가데이터처장의 통계 개발ㆍ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통보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기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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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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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