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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조문 원문
    ① 참고인 등은 제3조에 따른 비용을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참고인 등의 비용은 진술이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종료하고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참고인 등의 비용은 진술이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종료하고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조문 원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피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④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및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조문 원문
    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④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및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한 경우 "참고인 등 비용지급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⑤ 참고인 등의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