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조문 원문
① 참고인 등은 제3조에 따른 비용을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참고인 등의 비용은 진술이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종료하고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참고인 등의 비용은 진술이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종료하고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