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6조 (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1. 조문 원문

참고인 등은 제3조에 따른 비용을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인 등의 비용은 진술이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종료하고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피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및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한 경우 "참고인 등 비용지급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참고인 등의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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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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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