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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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기준과 산업재산 특사경 사무실(지역사무소 포함)에 일시 대기 중인 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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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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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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