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반환절차조문 원문
    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2. 반환신청인의 예금계좌사본(서면 신청하는 경우 중 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번호 변경시에만 제출)3.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제5조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③ 지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반환절차조문 원문
    요청하는 때에는 과오납, 불수리, 취소결정ㆍ무효심결확정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제2조에 의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7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을 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반환절차조문 원문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