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반환절차조문 원문
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2. 반환신청인의 예금계좌사본(서면 신청하는 경우 중 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번호 변경시에만 제출)3.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제5조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③ 지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2. 반환신청인의 예금계좌사본(서면 신청하는 경우 중 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번호 변경시에만 제출)3.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제5조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③ 지식
요청하는 때에는 과오납, 불수리, 취소결정ㆍ무효심결확정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제2조에 의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7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을 하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