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계약체결ㆍ해지 통보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