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5조 (계약체결ㆍ해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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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 해지) 결과 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 | 공공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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