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제11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제12조 관리대행계약의 체결제12의2조 재대행 금지제13조 공고제14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제15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및 운영제15의2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제16조 평가주체제17조 평가업무의 대행제18조 관리대행성과서 제출제19조 성과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제2조 대행의 범위와 형태제20조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22조 인센티브제23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제24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제25조 계약체결ㆍ해지 통보제26조 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제27조 대행성과 평가대행 계획 수립제28조 평가결과 제출제29조 평가자료의 관리제3조 대행성과 평가대상제30조 교육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대행성과 평가범위제5조 대행성과 평가주기제6조 관리대행의 참여자격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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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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