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열람ㆍ복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른 요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서)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조사자료는 구체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열람ㆍ복사의 신청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조문 원문
    에 한한다)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록의 송부사실 등을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