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7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해당 조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록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한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의하여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기록의 송부사실 등을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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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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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