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열람ㆍ복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요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서)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조사자료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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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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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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